국제무역의 물품 대금 결제조건의 종류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주문 발주 시 PI(Proforma Invoice) 또는 Contract를 통해 대금 지불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고 서로 PI(Proforma Invoice)에 사인을 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결정된 사항들은 선적 진행 후 commercial invoice를 통해 은행에서 물품 대금 지불을 이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역 실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결제 조건 방법인 L/C와 T/T 결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L/C 결제 (Letter of credit)
신용장(L/C)은 무역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품 대금 결제 방법으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한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즉,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입자 대신 수출 대금의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의 리스크를 줄이며 안전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결제 방법입니다.
신용장(L/C)은 수출자가 네고를 통해 대금 결제를 받게 되는데요. L/C를 개설할 경우 L/C at sight 조건과 L/C usance 두 가지 형태의 결제 조건으로 나눠지는데 언제 수출 대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면 됩니다.
L/C at sight란 일반적인 현금 결제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가 L/C 상 기재한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출하면, 수입자가 은행에 물품 수입대금을 결제 후 선적서류를 찾아가는 조건의 신용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이 선적서류를 가지고 수입 통관을 진행해서 물건을 찾아갑니다.
L/C Usance란 일반적인 외상 거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수입자가 은행에서 먼저 선적서류를 찾아가 통관 진행을 하여 물건을 찾은 뒤 L/C상 기재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라 풀이할 수 있습니다.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
여기에서 외상 거래 기간 동안의 금융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Shipper's Usance란 수출자가 금융을 일으켜 주는 것으로 120 days after B/L date 조건의 L/C라면 수입자가 선적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짜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Banker's usance는 은행이 금융을 일으켜 주는 것으로,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Nego 함과 동시에 물품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L/C상 표기된 due date에 맞춰 물품 대금을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외상 거래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장(L/C)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될까요?
신용장(L/C)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redit number - 신용장 발행번호입니다.
Applicant - 수입자 즉, 신용장 개설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Beneficiary - 발행된 L/C를 받는 이. 즉 돈을 받는 수익자로서 보통은 수입자를 말합니다.
Expiry date - 신용장(L/C)의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은행이 이 기간까지 보증을 한다는 내용으로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이 신용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Latest date of shipment - 기재된 날짜까지는 선적을 꼭 하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L/C를 변경해 네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Documents requried - 수출자가 네고를 위해 은행에 꼭 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Partial Shipment - 수출자가 분할선적을 해도 괜찮은지 즉, 물건을 나눠서 배에 실어도 되는지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Trans shipment - 배를 바꿔서 화물을 실어도 되는지 즉, 환적이 가능한지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환적은 배가 Direct로 해당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닌 제3국을 들려 들려오는 것으로 운임이 적게 들어 수출자에게 유리하지만 배에서 배로 이동할 때 물건 파손의 위험이 있고 선적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수입자에겐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s - 수입 제품명 / 단가 / 수량 / 총금액 등 물품의 상세 내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Port of loading / Airport of departure - 수출지 선적 항구 or 수출지의 공항명을 기재합니다.
(ex) Incheon airport / Incheon port / Busa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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