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Loss than container) 해상 운송은 무엇인가요?
LCL(Loss than container) 해상 운송은 자신의 화물이 컨테이너 전체 공간 중 일부만 사용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여러 회사의 화물과 함께 혼합해 나눠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가 택배 회사에 배송을 의뢰하고 나의 주문 상품과 다른 사람들 상품들이 혼합해 택배 차량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것이 LCL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더 수량이 소량이기에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모두 채우기 어렵거나, 제조 일정에 따라 단독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한 전체 생산이 마무리되기까지 기다리기에 선적 일정이 늦어지는 것 경우, 제조 일정에 맞춰 그때그때 만든 상품을 먼저 선적 진행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소량 화물 운송인 LCL 해상 운송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장 주의
LCL화물은 여러 회사의 화물들이 혼재되어 선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콘솔사에서 관리를 잘하고는 있지만 운송 중 충격으로 인해 내 물품이 파손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 이유로 포장을 잘했다 하더라도 화물에 대한 보험을 따로 부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 및 통관 시간 고려
화물의 안전이나 가격 및 선적 속도 면에서 FCL이 LC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화물의 부피나 무게가 LCL화물로 진행하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 아닌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LCL화물의 경우 여러 화주들의 물품이 함께 운송되기 때문에 운송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LCL은 여러 회사의 화물이 선적되기 때문에 수입 통관 진행시진행 시 확인 절차 진행 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FCL은 단독 컨테이너 사용이기에 소요되는 통관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물로, FCL도 복불복 같은 '검사'에 걸리면 며칠 통관 날짜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긴급한 물건이라던가 정해진 날짜 전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물건인 경우라면 FCL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인지해 주시고, 운송 및 도착 시간에 여유가 있는 물건이라면 LCL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험물 여부 체크
수입운송을 수입물류회사에 의뢰할 때 어떤 상품을 수입하는지 알려줘야 하는데요. 해당 상품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 시 '일반물품'과 '위험물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꼭 두 가지 중 어떤 제품인지 체크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위험물로는 휘발성 물질이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품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나 액체용기,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전기제품이나 완구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미리 포워더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선사나 항공사에서 운송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치에 힘쓰겠지만,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일반물로 여겨 안전 관리상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인 로 취급되는 경우,* MSDS(Material safety date sheet)를 제출해야 합니다.
*MSDS란?
Material safety date sheet의 약자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사용방법과 관리 방법을 표기 한 서류입니다. 서류 내 Transort에 UN NO. / CLASS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기재 내용 따라 위험물 내용을 판단합니다.
만약, 내 화물이 위험물인지 일반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포워더와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2단 적재가 가능한 물품인가!
2단 적재는 수출입포장이 되어 있는 나의 화물 위에 다른 회사 화물을 올려 운송하는 것으로서, 무거운 화물이 내 화물 위에 올려져 나의 화물이 손상 및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2단 적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포워더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2단 적재가 불가능한 화물인 경우, 선사 및 포워더에서는 다른 화물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이 공간을 'DEAD SPACE'라 부르며 해당 화물에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알려야 하는 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만약 선적 중 파손이 되는 일이 발생되더라도 항공사나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워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 지므로, 미리 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파손 위험이 너무 높거나 위험물인 경우 소량이라 하더라도 폭발 및 파손 및 기타 위험요소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화물과의 혼적이 불가능해 full container(FCL)로 진행해야 하므로 이 부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LCL 수입 시 실비로 발생하는 "국내 보관료" 비용 확인
해상 LCL 수입 진행 시 포워더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국내 창고 보관료'가 at cost 즉, 실비 청구라고 쓰여 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한국에 물건이 도착한 이후 수입 통관을 위해 정산할 때 Freight와 맞먹는 국내 창고료가 청구되어 당황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포워더에게 위 비용을 미리 문의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포워더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알지 못해 '깜깜이 비용'이라고들 부른답니다. 그러므로, 견적을 받으실 때 며칠까지 free time(예. 7일간 무료 등)을 주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숨은 비용을 잘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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