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 가격조건 1탄

무역 실무에서는 무역 관련된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영어의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자는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무역 용어에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INCOTERMS* 중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5가지 거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스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2000 거래조건별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비용부담 한계표

 

1. EXW (EX WORKS)

EXW (EX WORKS)은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 물건 생산 뒤 공장에서 출고하기만 하면 끝나는 가격 조건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이 완료되면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비용과 과정을 수입업자가 진행하여야하는 조건으로 수입업자는 수출지의 내륙운송료 및 수출비용, 그리고 ocean freight와 수입통관비용 등을 커버해야 하므로, 이 모든 절차와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DDP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2. FOB (FREE ON BOARD)

FOB (FREE ON BOARD)은 우리말로 풀어쓰면 본선인도조건이라고 합니다.

CIF/CFR을 포함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가격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물건이 Port(수출지 항구)에서 선적되어 떠나면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가격조건입니다. 해상운송에 사용하는 것으로, 항공운송 시에는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라도 합니다.

 

3. CFR (COST AND FREIGHT)

CFR (COST AND FREIGHT)은 운임포함인도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출자가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송비에 대한 비용을 미리 감안해서 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가격 조건입니다.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은 우리말로는 해상운임보험조건으로, 보험(Insurance)와 해상운임비(Ocean freight)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가격 조건입니다. CFR조건과 동일하나 수출자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수입자의 항구까지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 조건으로서, 그에 대한 운송비용 및 보험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상운송시에 사용하는 가격조건으로, 항공운송 시에는 CIP(운임보험료지급인도)라고 합니다.

 

5. DDP (DELIVERD DUTY PAID)

DDP (DELIVERD DUTY PAID)는 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이라 부르는데, 수출자가 도작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함께 세금(서류비용/관세)도 납부해 줘야 하는 가격 조건입니다.

CLAIM으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질때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보는 가격 조건으로 EXW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