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 가격조건 2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INCOTERMS* 중 나머지 가격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스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1. FCA (FREE CARRIER)

FCA (FREE CARRIER)은 운송인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즉 물건 생산 뒤 지역 내 지정된 출고지로 물품을 발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 FOB와 FCA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FOB는 해상운송 / FCA는 항공. 트럭 등 복합운송의 차이로 보는데, FOB는 VESSEL에 선적된 시점이 이준이 되기 때문에 항공이나 트럭을 이용하는 복합운송 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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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S (FREE ALONGSIDE SHIP)

FAS (FREE ALONGSIDE SHIP)은 우리말로 풀어쓰면 선측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지정한 선적항(PORT)에 물품을 인계해 주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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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T (CARRIAGE PAID TO)

CPT (CARRIAGE PAID TO)은 운임비 지급 조건이라고 하는데, CFR와 동일한 가격 조건이나 복합운송에 적합한 거래 조건입니다.

* CFR와 CPT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CFR은 VESSEL에 물건을 선적하는 기준이기에 해상출고시에 적합한 조건으로서, CPT는 해상 출고가 아니기에 지정된 장소(ex. 공항)에서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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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P (CARRIAGE AND INSUANCE PAID TO)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은 운송비와 보험료 지급인도 조건입니다.

수출국 내의 협의된 곳까지 인도해주는 복합운송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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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DELIVERD AT PLACE UNLOADED)는 수입자가 지정한 곳까지 배송과 하차를 해줘야 하는 양하의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입니다. 수입지의 최종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료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지의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잘 파악하여 진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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