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Nego)란 무엇인가요?

네고(Nego)란 Negotiation의 약어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협상 / 절충'이라는 뜻이며, 무역 수출입 거래상의 의미로 네고(Nego)는 '매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거래 조건 중 신용장(L/C) 거래 시 수출을 이행한 후 신용장(L/C)에서 요구되는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해 환어음과 함께 매입을 하는 절차로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네고(Nego)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장(L/C) 거래 시 수출 화물을 선적 후에 신용장(L/C)상 요구된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C/O, B/L 등)와  수출환어음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은행수수료와 이제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무역 용어로 네고(Nego)라고 부릅니다. 

네고(Nego)

 

선적서류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한 이후에 개설은행(수출자의 은행) 또는 수입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L/C인 경우 개설은행(수출자의 은행)에 선적저류를 제출하고 이 선적서류가 매입은행(수입자의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되게 되며, T/T인 경우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L/C) 대금 결제 방식인 경우, 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부,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부, 선하증권권(Bill of lading) 원본 3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보험증권((Insurance policy)등이 주로 쓰입니다.

 

환어음을 매입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환어음을 매입한다는 것은 수출자가 신용장(L/C)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매입은행(수출자의 은행)에 제출하면 요구되는 환어음의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매입은행(수출자의 은행)은 매입된 Nego서류를 개설은행(수입자의 은행)에게 제시하여 환어음에 제시된 금액만큼 입금을 받게 됩니다. 개설은행(수입자의 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은 후 수입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선적서류(B/L원본을 포함한 invoice, packing list, C/O 등)를 교부하게 된답니다.

매입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서류를 매입한 후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면 은행에도 수입자에 대한 신용도와 자격을 확인하고 보증을 해주는 대신 수입대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환급을 받아 이득을 얻게 됩니다.

매입은행에게 대금 지급 요청을 하고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대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품대금이 수입자로부터 매입은행으로 들어오기까지 기간을 이자로 환산하게 됩니다. 

 

네고(Nego)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네고(Nego)에는 클린네고와 각서네고로 구분됩니다.

'클린네고(clean nego)'는 말 그대로 하자가 없는 깨끗한 네고이고, '각서 네고(L/G Nego)'는 하자가 있는 네고로 하자로 인해 어음 / 서류 부도 반환 시 어음대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해 전신조회매입 또는 추심에 의하게 되는 보증서부 서류 매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서(보증서)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한 이후 선적 서류를 매입하는 것이 네고(Nego)를 말하는 것이며, 전신조회매입은 하자의 내용을 개설은행(수출자의 은행)에 조회해 승인을 받은 이후 서류를  매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며, 추심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부도의 가성성이 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First Nego라고 부릅니다.

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의 경우 또는 매입이 제한된 매입은행제한신용장인 경우에는 통지은행(advice bank)만이 서류 매입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이외의 은행이 서류 매입을 취급하면 재지정 또는 제한된 은행에 다시 서류를 매입하여야 한답니다. 이를 재매입(Renego)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