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을 알고 싶거나 연차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를 찾고 계신가요? 연차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여 소중한 내 휴가를 놓친다면? 바로 손쉽게 연차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연차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연차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차계산기 썸네일

 

 

 

연차계산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특히,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비정규직 등 갖자의 상황에 따라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소중한 내 휴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연차 계산법을 미리 확인해 놓는 게 좋은데요.

 

정확한 연차를 계산하기 위해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어주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 남겨놓을게요!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연차계산기는 입사일자만 넣으면 내 연차를 쉽게 계산해 주어 아주 편리합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연차 계산이 가능하므로 내 연차가 몇 개인지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차계산기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가 몇 개인지 알려줍니다.

 

 

 

 

 

연차계산기 - 연차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 일한 근로자가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돈을 주면서 쉬어가도 되는 휴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보통 연차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15개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기 - 연차 지급 대상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속해야 합니다.

 

2. 최근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3. 즉,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계산기 - 연차 발생 기준

 

연차발생기준은 근로장의 근무기간에 따라 부여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계산이 시작되며 출근율과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으로 계산이 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최대 11개까지 연차 개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근무자일 경우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상 1년이 된 해에는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후 최초 3년이 되는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가 됩니다.

 

단, 최대 연차는 21년 이상 근무자가 25개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최대 연차 일수는 11개까지입니다.
  • (예시) 6개월 근무 시 6일, 1년 근무 시 11일 연차 발생

 

2. 1년 이상

  •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의 최대 연차 일수는 11일입니다.
  • 1년간 80% 이상 근로한 자의 최대 연차 일수는 15일입니다.
  • 회계연도 최초 3년이 되는 시점부터 1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 최장 연차 개수는 25개까지입니다.

 

 

 

 

 

📌입사 후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를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내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회계년도 기준 연차표
근무일 1년미만 1년~2년 3년~4년 5년~6년 7년~8년 9년~10년
연차수 1개월당 1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근무일 11~12년 13~14년 15년~16년 17년~18년 19년~20년 21년이상
연차수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연차계산기 - 연차 사용기한

 

연차는 개근한 달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각 1일씩 발생하게 되면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기 - 미사용 연차수당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 개수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한 연차 수당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1일 통상임금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가 일수를 곱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는 도급금을 뜻합니다. 즉, 기본급과 고정 지급 수당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연차계산기 -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연차의 사용 만료기간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잔여일 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라고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기간 내에 연차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의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연차일수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니 꼭 챙겨 사용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연차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연차계산기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를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연차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휴직 기간은 연차 발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야간 근무는 1.5배, 휴일 근무는 3배로 연차 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후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주의 책임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겨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여권 사진 집에서 찍기 방법 (여권사진어플), 여권사진 규격

 

여권 사진 집에서 찍기 방법 (여권사진어플), 여권사진 규격

여권 사진 비용이 최소 2~3만 원 비씨죠? 그래서, 요즘엔 집에서 여권 사진을 직접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전문 사진관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게 하는 것이 굉

cort.smartustory.com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준비물, 비용, 대리발급 등 총정리)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준비물,비용,대리발급 등 총정리)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이 여권 발급인데요.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cort.smartustory.com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IC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IC운전면허증

요즘은 간편함과 편리함이 대세지요? 지갑 없이 카드만 들고 외출을 하고,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도 핸드폰에 저장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스마트폰

cort.smartustory.com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앱 4가지, 병원 신분증 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앱 4가지, 병원 신분증 확인

이제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병원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핸드폰만

cort.smartu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