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르고 신청을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온라인으로 자격이 되는지 조회하고 당장 신청하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여러분! 혹시 퇴직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자주 현장을 옮겨 다니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퇴직공제금 지급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②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③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고용개선 등에 간한 법률에서 정한 기타 퇴직사유]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겨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④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자격조건 조회하기' 링크를 아래 남겨 놓을게요!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근로한 날짜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은 물론, 이자까지 복리로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일정기간인 252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 지급이 되며,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뒤에 다시 건설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시 근무하는 시점부터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 근로한 경우 | 건설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에 이른 경우 |
252일 이상 근로한 경우 |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
안정적인 사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
부상.질병 등으로 더 이상 건설업 근로가 어려운 경우 | |
기타, 더 이상 건설업에 근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기타 사유: 전업주부, 군입대, 학업, 노점상, 농업, 어업, 축산업, 간병, 수급요건완화, 취업준비, 고철수거, 종교인 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민, 출국 후 청구] |
|
사망시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퇴직 후 걱정 없는 삶을 준비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하기
건설근로자가 본인이 건설업에 근로한 일수와 퇴직공제금 적립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건설근로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금 수령가능한 퇴직공제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고용노동부가 퇴직공제금, 경력증명서, 복지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곳입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접속하세요.
▷ 회원 가입 필요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간편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로 연락하여 간단한 본인 확인 후 퇴직공제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선택
▷ 퇴직공제금 조회만 하실 분은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를 선택하여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하실 분은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PC와 모바일 이용 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본인 인증
- 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스캔 및 사진파일 첨부) - 병원진단서, 해고통지서 등
✅ 직접 방문 신청 시 (지역별 공제회 지사 안내)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스캔 및 사진파일 첨부) - 병원진단서, 해고통지서 등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 지역별 공제회 지사로 서류 발송 - [공제회 지사별 주소 및 팩스번호 안내]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지급청구서 양식]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스캔 및 사진파일 첨부) - 병원진단서, 해고통지서 등
✅기타 사유의 구비 서류 안내
고령이나 타 직종에 취업한 경우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신분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의 기타 사유 등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신청할 때 구비 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사유 | 증빙 서류 | 기재 내용 등 |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신청시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
진단서 등에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가 어렵다]라는 내용 기재 필요. |
한의사. 치과의사 발행분도 인정 | ||
전업 주부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 or 자녀가 등재된 경우에 인정 |
간병 | 가족의 진단서 및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 |
암, 치매, 거동불가 등 중증질환시 인정 |
취업준비 | 각종 시험응시표 or 수강증 1부, 자필사유서 | 청구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분 |
노점상 | 영업사진, 물품거래영수증 등 | 청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각 2~3매 필요 |
자필사유서 | '향후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 | |
특수형태 근로자 | 위촉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지급명세서), 자필사유서 1부 | 보험/카드모집인, 방문교사, 배달기사, 간병인, 상조회사 영업직원, 대리운전기사, 렌탈관리사, 래메콘기사 등 |
퇴직공제금 지급 및 산정
✅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로 입금
- 처리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 산정일로, 서류보완이나 부정수급 의심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처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미상환대부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과 사용
1.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막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 하여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로, 근로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태그로 근로일수 누락을 막고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본인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발급 방법
- 전자카드는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 지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각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신청 시, 등리고 발송되어 수령까지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인 경우 → 비대면 발급 신청이 불가해요. 하나은행이나 우체국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 📌난 신용불량자인데? 걱정 마세요!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자 구분 | 필요 서류 |
내국인 근로자인 경우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
3.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 출퇴근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앱 설치 ▷ 로그인 방식 설정 ▷ 전자카드 번호 인증 ▷ 출. 퇴근 구역 내에서 앱 실행 ▷ 출퇴근 기록 메뉴 터치 ▷ 현장선택 ▷ 출퇴근 신고
- 출. 퇴근 인증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의 현장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기가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정부 24]에서 발급받은 뒤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동영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레 남겨놓으니 참고로 시청하시고,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퇴직공제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제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지요?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미납하면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강제징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퇴직공제금 관련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1122.cwma.or.kt),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577-0025)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일부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질명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근로 불능, 기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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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소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1997년 설립된 이래로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복지 사업 운영,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건설근로자들의 의료, 생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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