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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사업 개시 후 발급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발급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방문 접수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쉽게 알려 드릴 테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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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방법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나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각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서류

1.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 2인 이상 공동 대표인 경우 : 공동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허가 업종의 경우 : 사업인허가증 사본 1부

4. 사업장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자금출처명세서(해당 업종의 경우)

 

요즘은, 사업자등록증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한데요. 바로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 남겨놓을게요!

국세청홈텍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화면 상단에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신청. 정정. 휴폐업]을 선택하세요. ▷ [개입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하세요.

 

5. 개인사업자증록 신청/주택임대업/통신판매업 등 상세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6. 로그인창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민간인증서나 간편 인증서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7. 통합설치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되면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성명 및 이메일 등 인적사항을 하나씩 기입해 주시고 하단에 질문에 해당되는 답변을 체크해 주세요.

 

8. 이제, 상호명 / 개업일자 / 주소등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사업장 주소가 따로 없이 집주소로 해야 한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예를 선택하면 주소지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9. 본인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업종등록 버튼을 눌러 주세요. 먼저 업종코드 먼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파일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xlsx
0.31MB

 

 

10. 이어서, 사업자 유형(일반/간이/면세)을 선택하세요.

 

11.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 증 사본, 동업 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스캔 파일을 첨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11. 끝으로, 제출서류확인하기를 눌러주셔서 내용이 잘 맞나 확인해 주세요. ▷ 모두 맞게 잘 입력이 되었다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한 뒤, 인터넷접수목록 조회를 하시면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처리상태가 어떤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서류 - 방문 접수 및 대리인 방문 접수

 

사업자등록증을 방문 접수해 신청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 or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를 내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방문 후 자필 서명을 하셔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서류

1.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 2인 이상 공동 대표인 경우 : 공동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허가 업종의 경우 : 사업인허가증 사본 1부

4. 사업장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자금출처명세서(해당 업종의 경우)

6.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1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발급을 받거나, 사업을 개시한 뒤 2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3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기간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영업일 기준으로 신청 후 2일 이내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몇 시간 내에도 발급이 완료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가 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니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2

 

 

 

사업자등록증 발급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사업자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대부분 해당이 되실 텐데요.(이외에, 면세/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가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시지요?

 

예상 매출액이 연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되고, 연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된답니다.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연매출액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나중에 매출액이 커지면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율도 일반과세자에 상대적으로 낮아 유리하고, 간이사업자로 신청한 뒤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넘어가게 되니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액 매출 연간 8,000만원 이상  매출 연간 8,000만원 이하
세율 10% 부가가치세 적용 1.5~4% 부가가치세 적용
공제 매입 세금계산서 전액 공제 매입액의 0.5%에 한해 공제

 

 

 

 

FAQ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를 폐업 신고 했었는데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이 되지 않고, 폐업사실증명원은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른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조회. 발급해 볼 수 있나요?

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겨우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받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아 신고를 해야 하며, 더 이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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